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해야 하나?’, ‘왜 관리비에 이게 포함돼 있지?’와 같은 의문이 자주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법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의 분류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구분주요 예시공용 부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옥상, 단지 내 도로 등설비 부분전기 설비, 급·배수 설비, 가스 배관, 소방 설비, 승강기 등구조 부분외벽, 지붕, 기둥, 바닥 구조체, 방수 처리 부위 등조경·환경시설화단, 놀이터, 쓰레기 분리수거장, 옥외 조명, 정화조 등※ 개별 세대 내 전등, 수도꼭지, 문 ..
공동주택에서는 소음, 주차, 공용공간 사용 등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관리비나 계약 관련 이슈까지 다양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 모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적 갈등 해결 기구입니다.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발생한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립적 조정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관할 시·군·구청에 설치 ● 위원은 법률 전문가, 공동주택 관리자, 회계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 ● 비용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하며, 서면 심..
공동주택의 운영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단지에서 입대의 구성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참여율이 낮아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대의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구성되며 입주민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란? 입대의는 공동주택 입주자 중 선출된 동별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민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그보다 작은 규모라도 입주민 합의에 따라 구성 가능합니다. 입대의 구성 절차단계주요 내용대표자 선출동별로 입주민 투표를 통해 선출 (공고·접수·투표 포함)구성 회의 개최초대 회장 선출 및..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소음, 주차, 관리비 등 다양한 이유로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장기화될 경우 단지 전체 분위기를 해치고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분쟁 유형주요 사례층간소음아이들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 지속적 소음 유발주차 문제지정 구역 외 주차, 이중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 등관리비 관련특정 항목 비용 산정 불만, 투명하지 않은 회계 처리 등공용 공간 사용자전거 무단 방치, 화단 훼송, 창고 사용 문제 등입주민 간 갈등반려동물, 흡연, 악취, 층간 교류 부족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조정 절차 공동주택 분쟁은 사적 해결이 우선이며..
공동주택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그 비용과 시기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계획입니다. 엘리베이터, 옥상 방수, 배관 교체 등은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 없는 대형 공사이기에, 예산 확보와 계획적인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단지에서 수립만 해놓고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거나, 실효성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일정 주기마다 교체 또는 보수하기 위한 계획표로, 해당 항목별 수명과 예상 공사 시기, 필요 예산을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 절차 및 항목 구성단계주요 내용1단계주요 시설물 조사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등)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