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희소식을 가지고 왔어요.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라 납부를 중단했던 지역가입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납부예외 상태에 놓인 분들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지원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재산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사자(使者)를 통해 가능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지..
국민연금
2024. 9. 12.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