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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희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라 납부를 중단했던 지역가입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납부예외 상태에 놓인 분들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연금 계획을 검토하는 중년재정 계획을 논의하는 가족재정 상담사와 상담하는 모습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재산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사자(使者)를 통해 가능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기준소득월액별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46,3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되어요. 지원 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나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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