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희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라 납부를 중단했던 지역가입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납부예외 상태에 놓인 분들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재산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사자(使者)를 통해 가능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46,3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되어요. 지원 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나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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