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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세금 정보 – 퇴직소득 수입시기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퇴직소득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수입 시기에 대해 핵심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도 이렇게 쉽게 설명된 적 없을 거예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퇴직소득 수입 시기의 원칙
· 기본 원칙: 퇴직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즉, 퇴직일 기준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죠.
예외적인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예외사항 | 설명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도 지급일이 수입 시기로 인정됩니다. 단, 분할 지급 시에는 최초 지급일 기준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득 | 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퇴직 소득도 동일하게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실제 지급받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 이전 소득세법(舊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수령할 때도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하기
1.정상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
· 퇴직일: 2019.12.31.
· 퇴직소득 지급일: 2020.1.10.
· 수입 시기: 2019년 귀속 (퇴직일 기준)
2.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 중간정산 시점: 2019.12.31.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20.1.10.
· 수입 시기: 2020년 귀속 (지급일 기준)
중간정산 퇴직금 – 분할 지급의 특별 규정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입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최초 지급일입니다.
상황 | 수입시기 기준 |
최초 지급일 기준 | 중간정산 퇴직금의 첫 번째 지급일이 수입 시기로 인정됩니다. |
동일 연도 내 추가 지급 |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2차 지급분이 발생하면,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
다른 연도에 지급 | 미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긴 경우, 퇴직소득 지급 시기로 의제 적용 후 원천징수를 합니다. |
재정산 퇴직금 추가 지급의 사례
성과금 확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다음 해에 추가로 지급받는다면?
· 귀속 연도는 실제 퇴직일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급 소득금액은 퇴직 시 지급된 금액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구독자님!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퇴직소득 수입 시기, 이제 명확하게 이해되셨죠? 앞으로도 구독자님만을 위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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