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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퇴직소득 완전 정리!
여러분,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니란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해 퇴직소득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히, 금액이나 숫자 관련 내용은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건설 현장에서 퇴직 혜택에 대해 논의하는 근로자들소상공인이 운영 중단 및 퇴직 혜택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공적연금 처리를 위한 공기관

퇴직소득, 어떤 소득이 포함될까요?

퇴직소득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해당돼요.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서 받는 일시금 (지연지급 이자 포함)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 '노란우산'처럼 폐업 등 사유로 받는 공제금

 

4.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5.종교관련 종사자의 퇴직소득
·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퇴직금

 

6.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퇴직소득 계산법

어려운 계산도 예시를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과세기준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까요?

사례 설명 계산 결과
1. 국민연금 일시금 - 2000.1.1. 가입, 2019.12.31.까지 1,500만 원 납입
- 2020.1.1. 반환일시금으로 2,000만 원 수령
- 과세기준일(2002.1.1.) 이후 납입액: 1,300만 원
- 반환일시금 이자: 500만 원 중 2002년 이후 이자: 400만 원
Min(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금 및 이자, 실제 수령한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금)
= Min(1,700만 원, 2,000만 원 - 200만 원)
1,700만 원
2. 군인연금 일시금 - 1998.1.1. 가입, 2018.12.31.까지 4,000만 원 납입
- 2020.1.1. 일시금으로 6,000만 원 수령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216개월
- 총 기여금 납입월수: 264개월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납입월수 / 총 납입월수
= 6,000만 원 × 216 / 264 
4,909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계산법 (노란우산)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지급받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도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아요.

1.퇴직소득 = 공제금 - 초과납입액 누계액
2.근속연수 계산: 납입월수 ÷ 12 (1년 미만 기간도 1년으로 계산)

 

*주의* 만약 폐업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으로 보는 기타 소득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퇴직소득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 지연지급 이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의 지연지급 이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013.2.15.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과학기술인의 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큰 도움이 되셨나요? 퇴직소득의 다양한 항목과 계산법, 이해가 더 쉬워졌을 거예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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