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창업에 대한 진짜 이야기 – 창업이 아닌 경우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말 그대로 모든 사업 시작이 창업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만 아실 수 있도록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을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공유 오피스에서 스타트업 전략을 논의하는 팀원들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사업가 작은 가게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소상공인

이 정보 하나로 절세부터 사업 방향까지 제대로 잡으실 수 있어요! 끝까지 읽고 찜하세요.

1.‘창업’으로 보지 않는 주요 사례

구독자님, 아래 사례에 해당된다면 이건 창업이 아니니 꼭 주의하세요.

· 사업 승계나 기존 자산 인수

다른 사람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기존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이 아닙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인수 자산가액이 전체 사업 자산의 30% 이하일 경우)

 

<사례 요약>

사례 세부 내용
합병/분할/현물출자 기존 사업 승계 후 동일 사업 운영
상속/양도 상속받은 사업체를 그대로 운영
폐업 공장 인수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 운영
공장 임차 기존 공장을 빌려 같은 업종 운영
경매 자산 인수 경매로 기존 공장 자산 인수 후 동일 업종 운영

2.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흔한 과정이지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3.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폐업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무조건 창업은 아니랍니다.

예시)
· 사업장을 옮기면서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

4.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도 이는 창업이 아닙니다.
"단순히 같은 뿌리를 확장한 거라고 보는 거죠!"

5.‘같은 업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분류(4자리) 기준으로 같은 업종인지 판단합니다.

업종 분류 설명
47511 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
47519 페인트,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위 둘은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업종으로 간주돼요.

6.세금 계산법 & 주의사항

창업이 아닌 경우 세금 계산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주요 세부내용>

항목 세부 내용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이 과세표준 × 7%에 미달하면 감면 불가
세액 감면 서류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서식 제출
감면 대상 제외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감면도 적용 제외

추가 꿀팁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산 비율(30% 이하)부터 업종 분류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게요. 
이런 실무 꿀팁, 구독자님만을 위해 준비했어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들로 돌아올게요.
좋아요 + 구독은 사랑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