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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인데요,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바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정리했으니, 꼭 참고하세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방법
1. 일반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소득 등)
· 제출 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2.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3. 일용근로소득
·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4. 이자·배당 및 기타 소득
·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5.전자제출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제출: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통해 관련 지급명세서를 선택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의 구체적인 제출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 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근로·퇴직·사업 | 1월 ~ 12월 | 다음연도 3월 10일 | 다음연도 6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1월 ~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월 ~ 6월 | 7월 말일 | 10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7월 ~ 12월 | 다음연도 1월 말일 | 다음연도 4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월 ~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이자·배당 및 기타 소득 | 1월 ~ 12월 | 다음연도 2월 말 | 다음연도 5월 말 |
이렇게 정리된 정보를 참고하셔서, 꼭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활동을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돕기 위해 이 정보를 제공드렸으니,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런 정확한 정보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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