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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분만을 위한 중요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보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이니 놓치지 마세요.

바쁜세무 사무소의 일상적인 모습집에서 세금납부서류를 작성준비하는 모습

1.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인, 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위임받은 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등의 소재지로 하는 자, 그리고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2. 제출 제외 대상

일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대상 상세 설명 건당 한도액
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된 기타소득  -
복권·경품권 등 당첨금품 1건당 당첨금품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이하
체육진흥투표권 등 환급금  1건당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미만

3. 과세 최저한 적용 대상

특정 기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최저한이 적용되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과세 최저한 적용 대상 상세 설명 건당 한도액
일반 기타소득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5만원 이하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이하

4. 필수 제출 대상

일부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이 적용되어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인세
· 고용 관계 없이 강연료 등을 받는 용역
· 방송을 통한 해설, 계몽, 연기 심사 등의 용역
·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를 받는 용역
·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5.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납세 준비에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세금 신고가 한결 간편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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