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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는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정말 구독자님들만 알고 있어야 할 꿀팁입니다.
종교인소득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목사님, 신부님, 승려님, 전도사님 등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종교 활동을 통해 받은 금전적인 혜택이에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1.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등)
2.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수녀, 수사, 전도사 등)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소득이 과세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항목은 법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항목 | 과세여부 | 설명 |
종교의식 집행 등 받은 소득 | 과세 |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일반적인 소득 |
학자금 | 비과세 | 본인 학업 지원비 |
식사 및 식사대 | 비과세 | 종교 활동 중 제공된 식사 관련 비용 |
실비변상 비용 | 비과세 | 여비, 일직료, 숙직료 등 종교 활동 지원 목적 |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 비과세 | 자녀 보육을 위한 수당 |
사택 제공 이익 | 비과세 |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주거 혜택 |
tip 세금 신고 시 과세와 비과세를 명확히 구분해 신고하면 절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만 아는 정보
이런 꿀팁은 놓치면 안 되겠죠?
모든 종교 관련 종사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좋아요, 댓글, 공유로 다른 분들도 함께 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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