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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초특급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교인소득 신고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구독자님만 아실 수 있는 완벽한 정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 장면금융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소득세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장면 세무 전문가와 사람들이 상담을 진행하는 세무서의 모습

종교인소득, 이렇게 신고하세요.

종교인소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1. 기타소득으로 신고
장점: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확 줄어요.

  

2. 근로소득으로 신고
장점: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따르며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선택하는 게 중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1.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종교단체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 신고해 줍니다.
-신고·납부 기한: 매월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신청 시: 7월 10일, 1월 10일
복잡한 절차가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

 

2.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구독자님이 직접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말까지
-만약 다른 소득(사업, 금융, 기타)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표 정리 한눈에 보기>

항목 기한/금액 특징
기타소득 필요경비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  세금 부담 줄이기에 유리
원천징수 월별 신고 다음 달 10일 매달 종교단체가 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
원천징수 반기별 신고 7월 10일 / 1월 10일 6개월 단위로 간소화 가능
직접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교인이 직접 신고, 다른 소득과 합산 필요
신고 방법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이용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가능

구독자님만 아는 꿀팁!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홈택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끝낼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을 잘 선택하면 세금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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