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꿀팁 대공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산의 매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시가 인정받으려면? (이게 포인트!)
1.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홈택스)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면, 해당 매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는 다음과 같아요.
·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 관련 검토서 및 증거자료
이 모든 서식은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방법
구독자님께 맞춤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표로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방법 | 세부 내용 |
서면 신청 |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 - 평가기간 이후 매매가 있을 경우, 해당 매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신청 | - 홈택스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를 첨부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 |
지방청별 관할구역 및 신청 주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각 지방청 관할구역과 주소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지방청 | 관할구역 | 주소 |
서울청 | 서울특별시 |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중부청 | 경기 일부, 강원 일부 (인천청 관할 제외) | (우) 162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인천청 | 인천, 경기 북부권 |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대전청 | 대전, 충남, 충북, 세종특별자치시 | (우) 3438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광주청 | 광주, 전남, 전북 |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지 48(오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대구청 | 대구, 경북 |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부산청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155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심의 신청 시 주의사항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보완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 서류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의 결과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니 신청 후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구독자님, 이번 정보도 도움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꼭 필요한 꿀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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