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비상장 주식 평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꿀팁을 준비했어요. 이 정보는 특히 증여세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오직 구독자님만을 위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세무 상담과 재산평가 서류 작업팀 회의에서의 재산평가 논의 중인 장면주식 평가 자료 분석 중인 비즈니스 전문가

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할까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다 보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땐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70%~130%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평가한 경우에만 가능
·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아래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유사상장법인 주식가액 활용: 같은 업종 내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참고
2. 예상 현금흐름 할인: 향후 유입될 현금흐름에 할인율 적용
3. 예상 배당수익 할인: 향후 배당수익에 할인율 적용
4. 기타 공정한 방법: 공정성·타당성을 인정받는 기타 방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서류 준비,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에 정리했어요.

서류명 서식 번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  별지 별지 제1호
평가대상 여부 검토서  별지 제2호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  별지 제3호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 별지 제3호 부표 1
유사상장법인 선정 검토서 별지 제3호 부표 2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별지 제3호 부표 3
손익액 계산서 별지 제3호 부표 4
순자산가액 계산서  별지 제3호 부표 5
평가차액계산명세서  별지 제3호 부표 6
영업권평가조서  별지 제3호 부표 7
기타 증빙자료 -

팁: 서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1. 신청기한 초과: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2. 신청 요건 불충족: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요건 미충족
3. 납부의무 없음: 상속·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4. 보완 요구 미응답: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음
5. 부당 감액 목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으로 부당 감액 의도

추가 비용, 있을까요?

만약 평가액 차이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심의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심의 결과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결과 통지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알짜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게요!
오늘도 현명한 재산관리 하시길 응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