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비상장 주식 평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꿀팁을 준비했어요. 이 정보는 특히 증여세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오직 구독자님만을 위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할까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다 보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땐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70%~130%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평가한 경우에만 가능
·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아래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유사상장법인 주식가액 활용: 같은 업종 내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참고
2. 예상 현금흐름 할인: 향후 유입될 현금흐름에 할인율 적용
3. 예상 배당수익 할인: 향후 배당수익에 할인율 적용
4. 기타 공정한 방법: 공정성·타당성을 인정받는 기타 방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서류 준비,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에 정리했어요.
서류명 | 서식 번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 | 별지 별지 제1호 |
평가대상 여부 검토서 | 별지 제2호 |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 | 별지 제3호 |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 | 별지 제3호 부표 1 |
유사상장법인 선정 검토서 | 별지 제3호 부표 2 |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 별지 제3호 부표 3 |
손익액 계산서 | 별지 제3호 부표 4 |
순자산가액 계산서 | 별지 제3호 부표 5 |
평가차액계산명세서 | 별지 제3호 부표 6 |
영업권평가조서 | 별지 제3호 부표 7 |
기타 증빙자료 | - |
팁: 서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1. 신청기한 초과: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2. 신청 요건 불충족: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요건 미충족
3. 납부의무 없음: 상속·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4. 보완 요구 미응답: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음
5. 부당 감액 목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으로 부당 감액 의도
추가 비용, 있을까요?
만약 평가액 차이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심의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심의 결과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결과 통지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알짜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게요!
오늘도 현명한 재산관리 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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