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정보입니다.
혹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이에요.
제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특수관계법인끼리 사업기회를 주고받으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가 헷갈린다는 것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의 증여세 전문가가 되어드릴게요.
1.개시사업연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한 첫 번째 사업연도!
이때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재산 취득 시점은?
개시사업연도의 종료일이에요.
2.정산사업연도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2년이 지난 시점이 포함된 사업연도입니다.
이때는 개시사업연도부터 2년간 누적된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정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과 더불어 핵심 내용만 한눈에 볼수있도록 표로 정리했어요. 구독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분 | 설명 |
개시사업연도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첫해의 사업연도 |
정산사업연도 | 개시사업연도 종료 후 2년이 지난 사업연도 |
증여재산 취득 시기 | 개시사업연도의 종료일 |
증여세 계산 공식 | ·개시사업연도: [{(이익 ×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 - 법인세 납부세액} / 개시사업연도 월 수 × 12] × 3 ·정산사업연도: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법인세 납부세액 |
증여세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납세 의무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증자 | 과세범위 | 납세 의무자 |
거주자 | 수혜법인의 국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수혜법인의 주주 |
비거주자 | 동일 기준 (거주자와 차이 없음) | 수혜법인의 주주 |
Tip: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문 사람을 말합니다.
마무리 꿀팁!
오늘은 증여세 중에서도 특히 복잡하다는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를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미리 대비할수록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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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껏 답변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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