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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완벽 해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도 세상 어디서도 듣기 힘든 유용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세금과 관련된 복잡한 제도 같지만, 한 번 이해하면 “아, 이거 정말 알아둬야겠다!” 싶으실 거예요. 이 정보는 구독자님만을 위해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특수관계법인과 관련된 세무 팁세무 관련 꿀팁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증여세 이해하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란?

간단히 말해서, 본인이나 자녀,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해서 그 법인이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예요.
2015년 12월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새로 추가된 규정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과세요건: 언제 이 제도가 적용될까?

이 제도가 적용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번호 조건 설명
1 사업 기회로 인한 이익 발생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인해 실제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해요.
2 주식 보유 비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해당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해요.

수혜법인이란?

‘수혜법인’은 쉽게 말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배주주와 친족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배주주는 누구인가요?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 주주 중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개인을 뜻해요.
만약 최대 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을 소유한 개인 중 가장 높은 지분율을 가진 사람이 지배주주로 간주돼요.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지배주주 판정 기준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개인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
최대 주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직·간접 보유 비율을 합산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개인

상황 지배주주 판정 기준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개인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
최대 주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직·간접 보유 비율을 합산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개인

특수관계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을 뜻해요.
‘특수관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의한 가족, 친족,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예외로 처리돼요.

구독자님만 아셔야 하는 이유?
이런 세무 제도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구독자님이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투자할 때 훨씬 유리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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