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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연금을 나눌 수 있다고? 분할연금 제도 완벽정리!

혹시 여러분 분할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혼을 했어도 혼인 기간 동안 쌓은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특히 2016년 12월 30일 이후 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금 분할 비율을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분할연금의 신청 조건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분할연금 상담 중인 부부변호사와 연금 분할 비율 상담공증 사무실에서 연금 분할 합의서 서명

분할연금 신청 자격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 당사자여야 해요.
이혼한 양측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거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중요한 건,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단, 협의서나 판결문에 국민연금 , 노령연금 , 분할연금 이라는 명확한 용어가 포함되어야 해요. 만약 이런 용어가 없다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필수 제출 서류는?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협의서 또는 재판서
협의서를 제출할 때는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만약 상대방의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요.

신고 기한 및 주의할 점

지급 청구 전에 분할 비율이 결정된 경우: 지급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지급 청구 후 분할 비율이 결정된 경우: 별도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가능해요.
분할비율 신고는 1회만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분할연금 적용 시기

신고된 연금분할 비율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단, 지급 사유 발생일 이전에 결정됐다면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중요 정보 요약 표

분할연금 신청시 중요 정보 요약 표

 


이렇게 정리하니 한눈에 쏙쏙 들어오죠? 분할연금, 꼭 알고 챙기셔서 이혼 후에도 중요한 재산권을 보호하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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