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신 적 있나요? 특히 이혼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인데요, 오늘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고요? 이혼 후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때, 혼인 관계는 유지됐지만 사실상 같이 살지 않았던 기간을 따로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먼저,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신고할 수 있는 상황과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고 조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혼이지만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인정되는 사유
민법상 실종 선고에 따른 실종 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준비 서류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 기간의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신고 기한 및 횟수
지급 청구 전 혼인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90일 이내
지급 청구 후 혼인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별도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 이 신고는 1회만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신고의 효력
신고 후 실질적 혼인관계가 부존재했던 기간을 제외한 최종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고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이혼 후에도 정당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챙겨보세요.
반응형
'국민연금 > 분할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후 연금 분할 제도 필수 정보 총정리 (0) | 2024.09.05 |
---|---|
분할연금 청구기한 놓치면 받을 수 없다 (0) | 2024.09.05 |
분할연금 제도 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 받을 수 있을까? (0)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