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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금융 꿀팁! 이자소득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만을 위해 준비한 이자소득의 핵심 정보를 들고 왔어요. 평소 헷갈렸던 이자소득 관련 궁금증,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내용,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표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자소득금액, 이렇게 정리해요.
이자소득금액은 따로 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않아요.
즉,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2항)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구분 | 설명 |
에누리 금액 | 물품 구매 시 결제방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
조기 지급 할인액 | 외상매입금·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하면서 받은 금액 |
추가 지급금 | 외상매출금·미수금 지급기일 연장 또는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 |
장기할부 추가 지급금 | 현금거래보다 장기할부 조건으로 받은 추가 금액 (단,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으로 봄)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차이점
금융업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헷갈리신다면 이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설명 |
금융업 |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 예: 대부업, 금융업체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개인적인 금전 대여로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않는 경우. 단,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
TIP: 신문지상에 일시적인 전화번호만 공개한 경우는 금융업으로 보지 않으니 유념하세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만기 보험금·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에요.
항목 | 설명 |
보험차익 공식 | 보험금 - 납입보험료 |
포함 항목 | 만기 보험금,중도해지시 환급금 |
구독자님만을 위한 요약 TIP!
1.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그대로 과세되니, 경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2.거래 형태(할부, 외상 등)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3.비영업대금은 원천징수 대상, 금융업과 구분 필수.
4.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 과세 기준입니다.
이 정보, 구독자님께 정말 유용한 팁이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알짜배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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