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독자님만을 위한 금융 꿀팁! 이자소득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만을 위해 준비한 이자소득의 핵심 정보를 들고 왔어요. 평소 헷갈렸던 이자소득 관련 궁금증,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내용,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표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주식 차트를 분석하며 재무 서적과 메모를 사용하는 젊은 투자자.  금융 전문가와 고객이 이자소득의 규정을 논의하며 서류와 계산기를 활용하는 모습. 스마트 재무 관리하는 커플

이자소득금액, 이렇게 정리해요.

이자소득금액은 따로 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않아요.
즉,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2항)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구분 설명
에누리 금액 물품 구매 시 결제방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조기 지급 할인액  외상매입금·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하면서 받은 금액
추가 지급금 외상매출금·미수금 지급기일 연장 또는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
장기할부 추가 지급금 현금거래보다 장기할부 조건으로 받은 추가 금액 (단,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으로 봄)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차이점

금융업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헷갈리신다면 이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설명
금융업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 예: 대부업, 금융업체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적인 금전 대여로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않는 경우. 단,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TIP: 신문지상에 일시적인 전화번호만 공개한 경우는 금융업으로 보지 않으니 유념하세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만기 보험금·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에요.

항목 설명
보험차익 공식 보험금 - 납입보험료
포함 항목 만기 보험금,중도해지시 환급금

구독자님만을 위한 요약 TIP!

1.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그대로 과세되니, 경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2.거래 형태(할부, 외상 등)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3.비영업대금은 원천징수 대상, 금융업과 구분 필수.
4.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 과세 기준입니다.

이 정보, 구독자님께 정말 유용한 팁이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알짜배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