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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환급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E-8, E-9, H-2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E-9 비자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H-2 비자로 한국 전통 시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출국 준비 중인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도 한국 국민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건만 충족하면 한국에서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 혜택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본국으로 귀국할 때도 혜택이! 반환일시금 제도

여러분 중 E-8, E-9, H-2 비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본국으로 귀국할 때,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이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여러분이 한국을 떠날 때도, 연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주의사항

출국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국 1개월 전까지 비행기 티켓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출국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체류자격과 대상국가를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체크하세요.
국가별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체류자격과 대상국가

반환일시금 신청 시 꼭 알아둘 점

E-8(계절근로) 비자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2019년 12월 24일 이후에 신설된 비자라서 주의하세요.
출국이 확인되어야 환급이 가능하며,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기 티켓 등의 증빙서류는 꼭 챙겨서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일한 노력만큼 보상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해결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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