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여러분,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특히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 쉽게 볼 수 없죠. 구독자님만 아는 비밀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이렇게 나뉩니다.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얻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2.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과세 방식의 핵심입니다. 각 경우마다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세율도 달라요.
주요 과세 기준 한눈에 보기
세금 정보는 표로 정리해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세율과 과세 방식을 깔끔하게 정리했답니다.
구분 | 과세방식 | 원천징수 세율 |
이자소득 | 종합과세 (법인세 신고·납부) | 20% (채권이자는 14%) |
배당소득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 |
선박 임대소득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 |
사업소득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 |
사용료소득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 |
유가증권 양도소득 | 분리과세 |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인정용역소득 | 신고·납부 가능, 분리과세 | 20% |
부동산소득 | 법인세 신고·납부 | - |
기타소득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 |
포인트별 자세한 설명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동산소득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단, 이자소득과 일부 인적용역소득은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될 수도 있어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이 경우는 분리과세를 통해 원천징수로 세금을 완납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에요.
구독자님이 꼭 알아야 할 팁!
·조세조약이 없다면 법인세법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엔 조약상의 제한 세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런 세금 정보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히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죠?
앞으로도 이렇게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을 자주 가져올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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