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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 아는 세금 꿀팁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관한 초특급 정보를 준비했어요. 혹시 해외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외국인 소득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정보는 바로 구독자님만을 위한 맞춤형 내용입니다.
국내원천소득, 이건 꼭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번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세법에 명시된 소득만 과세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항목이라도 우리나라 법에 없으면 과세가 불가능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국내원천소득 과세, 이게 궁금하시죠?
비거주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만 보실 수 있게 표로 깔끔히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 종류 | 국내사업장 有 | 국내사업장 無 |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 기준) |
이자소득 |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분리과세 | 20% (채권이자: 14%) |
배당소득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20% |
부동산소득 | 종합과세 | 과세대상아님 | - |
사업소득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2% |
사용료소득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20% |
유가증권 양도소득 | Min(10% × 양도가액, 20% × 양도차익) | 동일 | Min(10% × 양도가액, 20% × 양도차익) |
기타소득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20% |
근로소득 | 거주자와 동일 | 거주자와 동일 | - |
퇴직소득 | 거주자와 동일 | 거주자와 동일 | - |
양도소득 | 거주자와 동일 | 거주자와 동일 | Min(10% × 양도가액, 20% × 양도차익)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국내세법은 소득 종류별로 세율과 과세 방식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세법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 여부도 중요!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소득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특히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건설·설치 용역 제공 대가를 받을 때는 10% 또는 20% 기준이 복잡하게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알찬 정보로 도움 드렸나요?
이건 구독자님들만 아실 수 있는 꿀팁이니까,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잘 간직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센스라는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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