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독자님만을 위한 세금 꿀팁: 원천징수, 이것만 알면 OK!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누구나 알아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글은 오직 구독자님을 위해 준비한 꿀정보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원천징수란?
쉽게 말해,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는 제도예요.
이걸 잘 알아두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는 일 없이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답니다.
<원천징수 세율>
소득종류 | 적용세율 | 특이사항 |
A.이자소득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적용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별도의 기본 세율이 적용 |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 | 14% | 법원 납부와 관련된 이자에 해당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 | 38% | 이름 없이 거래된 금융 자산의 소득에 적용 |
실명 없는 금융 거래 | 90% | 금융실명법 위반 시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 |
그 외 이자소득 | 14% |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해당 |
B.배당소득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25% | 공동사업으로 인한 배당금에 적용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배당 | 38% | 이름 없는 배당금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 |
실명 없는 금융 거래 | 90% | 금융실명법 위반 시 배당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 |
그 외 배당소득 | 14% | 대부분의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해당 |
외국 소득세 납부 시, 원천징수 팁
혹시 해외에서 소득세를 이미 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고려해서 이중 과세를 막아줍니다.
예시)
· 일본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15% 세금을 냈다면 국내에서는 그 금액만큼 빼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 단, 외국에서 낸 세금이 국내 세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아요.
구독자님을 위한 한마디
복잡해 보이는 세금 문제도 하나씩 풀어보면 정말 쉬워진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잘 알아두면 내 돈 지키기의 첫걸음이 돼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DM으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구독자님께 꼭 필요한 정보를 들고 올게요!
반응형
'원천세 > 금융(이자·배당)소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 소득 관리의 핵심은 원천징수 (0) | 2024.12.20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해 (0) | 2024.12.20 |
비과세 금융소득 혜택 총정리 (1) | 2024.12.19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요건 이해하기 (0) | 2024.12.19 |
배당소득과 투자 세금 관리의 핵심 (0) |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