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오직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근로하시면서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셨다면 놓치면 안 될 특별세액공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 정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만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도취업이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기부금은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 공제율이 꽤 높아요. 아래 표로 자세히 정리했어요.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을 위한 보험 | 연 100만원 | 15% |
건강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미숙아를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는 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지만 잘 활용하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 연 700만 원 한도 | 15%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15% |
주의!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요.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등은 공제가 안 되니 확인하세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필수로 챙기셔야겠죠?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마음 따뜻한 기부도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지는데, 특히 1천만 원 초과분은 무려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
고향사랑 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일반 기부금 | 종교/문화/복지 단체 등 | 근로소득금액의 10~30% | 15% (30%, 40%) |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 의료비, 교육비 등은 가족 구성원의 공제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한도가 없는 항목은 최대한 활용하세요.
여러분,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한다면, 올해의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알찬 꿀팁!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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