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오직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근로하시면서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셨다면 놓치면 안 될 특별세액공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 정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만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도취업이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기부금은 제외!)
2)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 공제율이 꽤 높아요. 아래 표로 자세히 정리했어요.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을 위한 보험 | 연 100만원 | 15% |
3)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미숙아를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는 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지만 잘 활용하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 연 700만 원 한도 | 15%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15% |
주의!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요.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등은 공제가 안 되니 확인하세요!
4)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필수로 챙기셔야겠죠?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5)기부금 세액공제
마음 따뜻한 기부도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지는데, 특히 1천만 원 초과분은 무려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
고향사랑 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일반 기부금 | 종교/문화/복지 단체 등 | 근로소득금액의 10~30% | 15% (30%, 40%) |
6)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 의료비, 교육비 등은 가족 구성원의 공제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한도가 없는 항목은 최대한 활용하세요.
여러분,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한다면, 올해의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알찬 꿀팁!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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