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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알짜 정보’를 준비했어요. 이건 어디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근로소득세액공제: 당신의 월급에서 절세하는 첫걸음!
근로소득을 얻고 계시다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꼭 챙기셔야 해요.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공제받는 건데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산출 세액 | 공제 비율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만 5천원 + 초과금액의 30% |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돼요. 이 표를 참고해 보세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 최소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 최소 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원) × 1/2] (→ 최소 20만원) |
2. 자녀 세액공제: 우리 아이들이 줄이는 세금
아이들이 많다면 세금에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5만원 |
3명 이상 |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 65만원, 4명: 95만원) |
만약 출산이나 입양을 하셨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입양 자녀 순서 | 세액공제 금액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이상 | 70만원 |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500만원 이하(5,5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15% |
4,500만원 이하(5,500만원 초과) | 12% |
특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한도(10%, 최대 3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4. 추가 꿀팁: 1주택 고령가구 특별 혜택
부부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고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셨다면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절세한다’는 말이 딱 맞죠? 오늘 소개한 정보는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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