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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알짜 정보’를 준비했어요. 이건 어디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령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직장인이 소득세 절약을 위해 재무 계획을 세우는 모습

1. 근로소득세액공제: 당신의 월급에서 절세하는 첫걸음!

근로소득을 얻고 계시다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꼭 챙기셔야 해요.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공제받는 건데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산출 세액 공제 비율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 5천원 + 초과금액의 30%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돼요. 이 표를 참고해 보세요.

총급여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 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 최소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원) × 1/2] (→ 최소 20만원)

2. 자녀 세액공제: 우리 아이들이 줄이는 세금

아이들이 많다면 세금에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자녀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 65만원, 4명: 95만원)

만약 출산이나 입양을 하셨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입양 자녀 순서 세액공제 금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00만원 이하(5,5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4,500만원 이하(5,500만원 초과) 12%

특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한도(10%, 최대 3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4. 추가 꿀팁: 1주택 고령가구 특별 혜택

부부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고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셨다면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절세한다’는 말이 딱 맞죠? 오늘 소개한 정보는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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