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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과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지만 세금 문제도 피할 수 없죠. 그런데 2001년과 2002년에 이와 관련된 소득세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설명하는 이미지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

 소득세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먼저 2001년 1월 1일과 2002년 1월 1일,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이로 인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해줌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공평한 과세를 이루자는 취지였죠. OECD와 학계에서도 이런 방향을 추천했답니다.

과세 타이밍이 중요해요.

2002년 이후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대신에 노령연금(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단은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죠.

구체적인 차이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표로 정리해볼게요.

소득세 개정 전,후 차이점

과세 대상 급여는? 

연금소득의 경우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이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반면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환일시금도 과세대상?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여러분, 소득공제와 과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니 연금 받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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