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단지의 미래를 위해 ‘미리 모아두는 예비비’와 같습니다.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배관 교체 등 단기간에 발생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보수를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공용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일정 금액을 월별로 적립하는 항목입니다. 사용 목적은 제한되며,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와 구분됩니다. 주요 사용 항목 예시시설물 항목사용 예시수선주기(예시)승강기주요 부품 교체, 전면 리뉴얼15~20년소방설비감지기, 경보 시스템 교체10~15년지붕·외벽방수, 균열보수, 도장공사10~12년급배수 설..
공동주택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그 비용과 시기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계획입니다. 엘리베이터, 옥상 방수, 배관 교체 등은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 없는 대형 공사이기에, 예산 확보와 계획적인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단지에서 수립만 해놓고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거나, 실효성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일정 주기마다 교체 또는 보수하기 위한 계획표로, 해당 항목별 수명과 예상 공사 시기, 필요 예산을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 절차 및 항목 구성단계주요 내용1단계주요 시설물 조사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등)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