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해야 하나?’, ‘왜 관리비에 이게 포함돼 있지?’와 같은 의문이 자주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법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의 분류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구분주요 예시공용 부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옥상, 단지 내 도로 등설비 부분전기 설비, 급·배수 설비, 가스 배관, 소방 설비, 승강기 등구조 부분외벽, 지붕, 기둥, 바닥 구조체, 방수 처리 부위 등조경·환경시설화단, 놀이터, 쓰레기 분리수거장, 옥외 조명, 정화조 등※ 개별 세대 내 전등, 수도꼭지,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