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보수 계획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지만, 입주민도 기본적인 점검 주기를 알고 있으면 관리비 사용 내역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주요 시설물 점검 주기와 유지보수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시설물별 유지보수 주기 요약표시설물 종류점검/보수 주기관련 법령 및 기준승강기월 1회 정기점검, 연 1회 정기검사「승강기 안전관리법」소방시설월 1회 자체점검, 연 1회 종합점검「소방시설법」및「공동주택관리법」급배수 설비분기 또는 반기별 점검관리규약 및 설비업체 권장 기준에 따름외벽 및 지붕연 1회 이상 이상유무 점검「장기수선계획」및 시설물안전관리지침옥상 방수층10~15년 내 수선 필요LH,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