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단지의 미래를 위해 ‘미리 모아두는 예비비’와 같습니다.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배관 교체 등 단기간에 발생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보수를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공용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일정 금액을 월별로 적립하는 항목입니다. 사용 목적은 제한되며,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와 구분됩니다. 주요 사용 항목 예시시설물 항목사용 예시수선주기(예시)승강기주요 부품 교체, 전면 리뉴얼15~20년소방설비감지기, 경보 시스템 교체10~15년지붕·외벽방수, 균열보수, 도장공사10~12년급배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