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구조 특성상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나 사고가 전체 단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대응 체계와 입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방시설의 정기 점검과 재난 매뉴얼 숙지는 관리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 내 소방 및 재난 대응 체계의 구성과 실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공동주택 내 소방 대응 체계 구성 공동주택 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소방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기본 소방시설 :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 경보 및 유도 설비 : 비상벨, 화재경보 장치, 유도등 ● 비상 대응 설비 : 비상 방송 시스템, 피난계단, 방화문 정기 점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