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취득 및 상실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사업 운영이 훨씬 수월해진답니다!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먼저,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고용주라면 근로자의 입사나 퇴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이때 신고 의무자는 바로 '사업장의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도 중요해요. 신고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근로자가 입사했다면 3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신고 방법은 다양해서 정말 편리해요. 직접 방문해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2024. 8. 29.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