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세금 혜택 안내
구독자 여러분, 이건 진짜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예요!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알고 계셨나요?
이건 그냥 평범한 혜택이 아니에요.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꿀팁 같은 거죠.
특히, 세금 문제에 예민하신 분들,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신청 방법 및 기간
특례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돼요.
신청서만 준비하면 끝!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Tip: 한 번 신청하면 변동 사항이 없으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해요.
1.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자)
·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산 경우
·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라면 OK!
2. 상속주택
· 상속으로 받은 주택
· 상속 후 5년 이내이거나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돼요.
- 상속 지분율 40% 이하
- 지분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3.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이 아닌 지역 또는 일부 읍·면 소재지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이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볼게요.
구분 | 신청 시 | 미신청 시 |
기본공제 | 12억 원 공제 | 9억 원 공제 |
세액공제 | 최대 80% 적용 | x |
추가 세액 공제
· 연령 공제: 60세(20%), 65세(30%), 70세 이상(40%)
· 보유 기간 공제: 5년(20%), 10년(40%), 15년 이상(50%)
연령과 보유 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주의사항: 사후 관리 필수
만약 일시적 2주택자로 신청했다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꼭 처분해야 해요.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구독자님, 이런 정보 어디서 또 듣겠어요?
이번 기회에 세금 부담 확 줄이고 여유롭게 주택 관리하세요.
이건 진짜 당신만을 위한 비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