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법인)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총정리

이플림 2025. 2.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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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가 세금에서 얼마나 비과세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오늘은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어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분들, 해외파견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세금혜택을 확인하는 사업가해외근무를 위해 출국준비하는 모습정부지원 서류를 받으며 기뻐하는 장면

해외에서 일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

맞아요!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모든 해외 근로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출장·연수 등은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비과세 한도 & 적용 방법 정리

해외에서 일하면서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특정 직종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

구분 비과세 한도
일반 해외 근로자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해 선박,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설계·감리 포함) 월 500만원

중요 포인트

·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받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공제는 불가능해요.
(예: 2월에 450만원을 받으면 45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남은 50만원을 3월로 넘길 순 없음)
· 해당 월 급여에는 상여금 등도 포함돼요.
· 해외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로 간주된다는 점도 체크

해외 파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도 비과세 혜택이 있을까?

그럼요! 공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특정 기관에서 해외 근무하는 분들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비과세 내용
외교부·기획재정부 지정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국내 근무 시 받는 급여 초과분 전액 비과세 (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추가 비과세 혜택도 있다.

 국내·해외를 불문하고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비과세 근로소득도 정리해드릴게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한 줄 요약!
· 해외에서 일하면 최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무원·공공기관 해외 파견자는 추가 혜택 가능
· 출산·보육수당, 식사비, 직무발명 보상금 등도 비과세 대상

이런 세금 혜택들, 몰라서 못 챙기면 억울하겠죠? 
혹시 해외에서 근무 중이거나 해외 근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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