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알아보기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퇴직소득 원천징수, 이거 몰랐다간 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할 때 꼭 알아야 할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세금 더 내고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퇴직소득세, 누가 원천징수할까?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데요. 누가 이걸 처리하는지 아시나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주는 쪽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퇴직소득세 납부 기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람(회사나 연금사업자)은 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vs 확정기여형(DC형), 뭐가 다를까?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지가 다르거든요.
유형 |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 주체 | 퇴직금 지급 주체 | 원천징수 주체 |
DB형 | 회사(사용자) | 회사 | 회사 |
DC형 | 근로자 |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사업자 |
➡ 결론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퇴직금을 누가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지가 다르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꼭 챙기세요.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줘야 하는데요. 이걸 받아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낸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어서 발급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시기 특례! 이거 놓치지 마세요.
퇴직소득을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도 달라집니다. 특히 12월 퇴직자 주목!
퇴직 시기 | 퇴직금 지급 기한 | 원천징수 시점 |
1월~11월 퇴직 |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 |
12월 퇴직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 |
단, 공적연금 일시금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예외 확인 필수
<오늘의 핵심 정리>
1.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 DB형과 DC형에 따라 원천징수 주체가 다르다.
3. 퇴직금을 받으면 원천징수영수증 꼭 챙길 것!
4. 퇴직금을 늦게 받아도 원천징수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이제 퇴직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끝! 구독자님만 아는 꿀팁이니, 주변에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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