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알아보기
여러분,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퇴직소득세와 연관된 중요한 포인트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셨죠?
퇴직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2. 확정기여형(DC형)
이 두 가지의 세금 처리 방식은 조금씩 다르니 잘 읽어보세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소득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회사(사용자)에게 있어요.
퇴직연금사업자는 단순히 퇴직급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가 직접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처리 절차)
①퇴직신청: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
②퇴직 통보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DB)에게 전달
③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사업자(DB)가 근로자에게 지급
④원천징수 신고: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넘기죠.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도 같이 처리합니다.
(처리 절차)
① 퇴직금 적립: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적립
② 퇴직 통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DC)에게 전달
③ 퇴직급여 지급(원천징수): 퇴직연금사업자(DC)가 근로자에게 지급
④ 원천징수 신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연기된 경우라면, 그 사유까지 상세히 기재해 발급해야 해요.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퇴직소득 지급 시기에 따라 원천징수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보세요!
퇴직월 | 지급 기한 | 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
1월 ~ 11월 퇴직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 |
12월 퇴직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 |
예외사항: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은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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