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 세금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정보
구독자님만 아는 꿀팁! 퇴직소득, 이건 꼭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소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퇴직금, 연금, 공제금… 뭔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구독자님께 딱 맞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내가 받는 퇴직소득, 과세 대상일까?” 이게 핵심인데요. 아래 내용 놓치지 마세요.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해요. 하지만 종류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답니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퇴직금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노란우산 등)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6.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퇴직금
이런 경우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퇴직소득, 과세 기준은?
2002년 1월 1일이 중요한 기준이 돼요.
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과세 대상이에요.
· 이자도 마찬가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이자만 과세됩니다.
나. 재직·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 기준일로 본다는 점, 기억하세요.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구독자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사례별로 정리해봤어요.
사례 | 가입기간 | 납입액 | 일시금수령액 | 과세대상금액 |
A씨 (국민연금 가입자) | 2000.1.1.~2019.12.31. | 1,5백만원 (2002년 이후 1,3백만원) | 2천만원 | 1,700만원 |
B씨 (군인연금 가입자) | 1998.1.1.~2018.12.31. | 4천만원 | 6천만원 | 4,909만원 |
계산 공식:
· A씨: Min(과세 기준 이후 납입금 + 이자, 실제 수령액 - 과세 기준 이전 납입금)
· B씨: (수령액 × 과세 기준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납입월수
특수한 경우도 체크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노란우산)
· 폐업, 대표직 상실,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
· 단, 계약 해지 후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2.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 현실적인 퇴직 없이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인정!
· 단, 임원은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봄
구독자님만 아는 포인트 정리
· 퇴직금 받기 전, 과세 대상인지 꼭 확인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이 과세 기준
· 노란우산공제, 건설근로자 공제금도 퇴직소득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 적용됨
구독자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쏙쏙 정리해 드렸어요.
퇴직금과 연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세금 폭탄 맞지 않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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