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법인)

퇴직금과 세법 핵심 정리

이플림 2025. 2. 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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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퇴직? 세법상 퇴직판정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법상 퇴직판정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퇴직소득세 관련 서류를 검토중인 장면퇴직금 계산 중인 직장인재정자료와 서류를 분석하는 전문가

퇴직이면 무조건 퇴직소득일까?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인정.
· 퇴직 사유가 발생했어도 퇴직금을 안 받으면 퇴직이 아님.
· 현실적인 퇴직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으로 봄.

그러니까, "퇴직금 받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네?" 라는 거죠.

소득세법상 퇴직판정의 특례

소득세법에서는 "이게 현실적인 퇴직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진 않았어요.
대신 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을 두고 있죠.

그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설명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 같은 회사에서 직급만 바뀐 경우
합병·분할·사업양도·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 회사가 바뀌긴 했지만, 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 지점으로 옮긴 경우 (2015.2.3 이후 적용)
법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 근무 형태만 바뀐 경우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회사 계속 다니면서 계약 형태만 바뀐 경우

하지만!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도 가능해요.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상황 설명
내 집 마련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전세·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장기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파산·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 or 개인회생 개시 결정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정년 보장 대신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천재지변 발생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인세법에서는 현실적인 퇴직 사유를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이 경우에는 손금산입(세금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 이 가능합니다.

구독자님을 위한 마지막 정리
· 퇴직금이 있어도 세법상 퇴직으로 안 볼 수도 있다.
·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법인세법에서는 손금 인정되는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정해져 있다.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
여러분, 이런 정보는 꼭 챙겨두고 필요할 때 써먹으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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