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방법 안내
이플림
2024. 12.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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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초특급 정보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정말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방송인, 강연자, 전문가분들 주목해주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니까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지급명세서, 정확히 언제 내야 할까?
먼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종류별 제출 시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표를 참고하면 한눈에 쏙쏙 이해되실 거예요.
구분 | 제출시기 |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기타소득) | 소득 지급 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 소득 지급 다음 달 말일 |
이자·배당·그 밖의 소득 | 소득 지급 다음 연도 2월 말일 |
2024년부터는 달라지는 점!
내년 1월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해요!
인적용역 기타소득,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 강연료, 방송 해설료, 심사료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이 제공하는 전문지식 용역
· 고용관계 없이 수당으로 받는 기타 소득
제출 방법은?
전자제출이 원칙!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제출 가능해요.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수정사항이 생기면? → 직접 작성 방식이나 변환 방식으로 수정 제출 가능
특별 팁 대방출!
①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하면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2023년 사업소득부터, 2024년 기타소득 포함)
② 제출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미리 챙기세요.
구독자님들만 아실 수 있는 이 꿀팁, 어땠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무 관리를 응원하며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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