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인)

주택 세율 산정 제외 특례 완벽정리

이플림 2025. 3. 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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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필수 정보! 주택 세율 산정 제외 특례
구독자님! 혹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거나,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셨다면 꼭 알아야 할 꿀팁이 있어요.

이 정보만 알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택 유형이 있는 주거 단지 모습세무전문가가 부동산 세금절감 전략을 설명하는 상담장면

오늘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 방법과 혜택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자님만 아는 VIP 정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특례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신청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2. 신청방법: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주의!*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단" 특례 신청을 했다면 추가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주택이 특례 적용될까요?

주택이 있어도 세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아래 네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유형 상세 조건
상속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단, 5년이 지나도 지분율 40%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라면 가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허가 없이 건축된 주택의 부속 토지도 특례 적용 가능
소형 신축주택 · 2024.01.10 ~ 2025.12.31 사이 취득 & 준공된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준공 후 미분양주택 ·2024.01.10 ~ 2025.12.31 사이 취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소재
·분양계약 없이 선착순 공급된 주택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필수

특례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특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2주택 이하라면
· 기본세율 적용(중과세율 적용 안됨)
· 종합부동산세 절감 가능

구독자님, 주택 보유 중이라면 지금 바로 세무서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꿀팁, 다른 사람들 모르게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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