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인)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한 세금 절감 방법
이플림
2025. 3. 4. 16:40
반응형
주택건설사업자 필수 정보!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완벽 정리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대방출!
혹시 주택건설사업자라면 이거 모르면 손해입니다.
매년 9월 16일~9월 30일 사이에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란?
주택을 지으려고 산 토지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예요.
즉,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다는 거죠.
(단,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1. 언제?
· 9월 16일 ~ 9월 30일
2. 어떻게?
·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 서식)
3.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끝?
· 최초 신고 이후 변동이 없으면 추가 신고 없이 계속 적용
신고 대상 & 자격 조건
대상자 | 조건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필수 |
주택조합 및 고용자 사업주체 | 「주택법」제11조 해당 |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법인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해당 |
토지 요건
· 주택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
·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혜택 (이게 제일 중요함!)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에서 제외
쉽게 말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주의사항 (사후관리 필수!)
5년 내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 + 이자까지 추징
결론!
1. 주택건설사업자는 9월 16일~30일에 신고 필수
2.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감면 세금 추징
3. 합산배제 적용받으면 종부세 부담 확 줄어듦.
이 정도면 필수 정보 맞죠?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이니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