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개인)
종소세 가산세와 납부 요
이플림
2025. 1. 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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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알고, 놓치면 후회할 소식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혹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번엔 이 세금에 대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가산세와 납부 요령에 대해 꼼꼼히 정리했으니 꼭 메모해 두세요.
가산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세금을 의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5년~2007년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가산세 종류 | 계산 방식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 과소 신고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달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종합부동산세는 자칫하면 납부 시기를 놓칠 수 있거든요!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 주택: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5억 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 원 초과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조건 |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금액별 분납 기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 250만 원 초과 금액 500만 원 초과: 총 세액의 50% 이하 |
분납의 팁
1.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만약 50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50%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3. 분납 마감일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점도 체크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서 드렸어요. 이런 꿀팁,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거 아시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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