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개인)
종교인소득 신고, 쉽고 간단하게
이플림
2024. 12.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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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초특급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교인소득 신고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구독자님만 아실 수 있는 완벽한 정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종교인소득, 이렇게 신고하세요.
종교인소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1. 기타소득으로 신고
장점: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확 줄어요.
2. 근로소득으로 신고
장점: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따르며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선택하는 게 중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1.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종교단체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 신고해 줍니다.
-신고·납부 기한: 매월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신청 시: 7월 10일, 1월 10일
복잡한 절차가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
2.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구독자님이 직접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말까지
-만약 다른 소득(사업, 금융, 기타)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표 정리 한눈에 보기>
항목 | 기한/금액 | 특징 |
기타소득 필요경비 |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 | 세금 부담 줄이기에 유리 |
원천징수 월별 신고 | 다음 달 10일 | 매달 종교단체가 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 |
원천징수 반기별 신고 | 7월 10일 / 1월 10일 | 6개월 단위로 간소화 가능 |
직접 신고 기한 | 다음 해 5월 말까지 | 종교인이 직접 신고, 다른 소득과 합산 필요 |
신고 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이용 |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가능 |
구독자님만 아는 꿀팁!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홈택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끝낼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을 잘 선택하면 세금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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