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꿀팁 대공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산의 매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시가 인정받으려면? (이게 포인트!)
1.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홈택스)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면, 해당 매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는 다음과 같아요.
·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 관련 검토서 및 증거자료
이 모든 서식은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방법
구독자님께 맞춤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표로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방법 | 세부 내용 |
서면 신청 |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 - 평가기간 이후 매매가 있을 경우, 해당 매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신청 | - 홈택스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를 첨부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 |
지방청별 관할구역 및 신청 주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각 지방청 관할구역과 주소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지방청 | 관할구역 | 주소 |
서울청 | 서울특별시 |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중부청 | 경기 일부, 강원 일부 (인천청 관할 제외) | (우) 162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인천청 | 인천, 경기 북부권 |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대전청 | 대전, 충남, 충북, 세종특별자치시 | (우) 3438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광주청 | 광주, 전남, 전북 |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지 48(오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대구청 | 대구, 경북 |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부산청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155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심의 신청 시 주의사항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보완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 서류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의 결과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니 신청 후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구독자님, 이번 정보도 도움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꼭 필요한 꿀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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