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총정리
이플림
2025. 2.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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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세금 절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대로 챙기면 연말정산 때 환급금이 쏠쏠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
· 무주택자
· 1주택 보유한 세대주
· 세대원도 가능 (단,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외국인도 OK!
어떤 주택이 해당될까?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 분양권, 조합입주권도 포함 (6억 이하)
· 단,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소득공제 혜택은?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단,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적용됨)
공제 한도액 정리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필요한 서류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가액 확인용)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끝!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 (안 나오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기)
구독자님, 이 정보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세금 환급 제대로 챙기려면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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