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복지사업
장기수선충담금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이플림
2025. 4.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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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단지의 미래를 위해 ‘미리 모아두는 예비비’와 같습니다.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배관 교체 등 단기간에 발생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보수를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공용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일정 금액을 월별로 적립하는 항목입니다.
사용 목적은 제한되며,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와 구분됩니다.
주요 사용 항목 예시
시설물 항목 | 사용 예시 | 수선주기(예시) |
승강기 | 주요 부품 교체, 전면 리뉴얼 | 15~20년 |
소방설비 | 감지기, 경보 시스템 교체 | 10~15년 |
지붕·외벽 | 방수, 균열보수, 도장공사 | 10~12년 |
급배수 설비 | 공용 배관 교체 | 20년 이상 |
지하주차장 | 콘크리트 균열보수, 조명 교체 등 | 10년 이상 |
※ 실제 주기는 단지 상태와 장기수선계획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 요약
● 수선 필요 판단 : 정기점검 결과 또는 민원 접수에 따른 보수 필요 판단
●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계획서 기준에 따라 집행 안건 상정 및 의결
● 입주민 공지 : 수선 내역, 계약 업체, 공사일정 등을 전체 입주민에 공지
● 공사 집행 및 완료 : 계약 체결 → 공사 진행 → 완료 보고 및 사후 점검
● 정산 및 기록 : 실제 집행 금액 정산 후 예산 대비 비교, 관리사무소에 기록 보관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지의 ‘미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입주민이 그 용도와 절차를 이해하고, 수선 시기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관리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단지의 유지관리 수준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항목과 조정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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