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 뜻 이해하기
구독자님만을 위한 세금 정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완벽 해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세법 용어?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짜 정보만 쏙쏙 골라왔어요. 준비되셨죠?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해 특정 기업(수혜법인)이 이익을 얻었을 때,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족 같은" 회사끼리 이익을 몰아주는 걸 세금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증여의제 증여시기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Tip: 연말 회계 마무리 시점, 잊지 마세요.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기업 유형 | 계산식 |
중견·중소기업 이외 법인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중견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중소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예시:
만약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10억 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주식보유비율이 20% 인 경우:
· 중소기업 계산식 = 10억 × (30% – 50%) × (20% – 10%)
· 결과: 마이너스(-) 가 되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누구일까?
1. 증여자
수혜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로 발생하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증여자로 간주됩니다.
2. 수증자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배우자, 6촌 혈족, 4촌 인척)이 해당됩니다.
보유비율 기준:
· 일반 기업: 3% 이상
· 중소·중견기업: 10% 이상
납세의무자: 누가 세금을 낼까?
수증자 유형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자 |
거주자 |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수증자 |
비거주자 | 동일 기준 적용 | 수증자 |
거주자 여부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 하나로 끝내는 세금 전략!
구독자님만을 위해 준비한 정보, 어떠셨나요? 어렵게 느껴지던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도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죠?
<핵심만 다시 정리>
1. 증여시기는 사업연도 종료일
2. 계산식은 기업 유형별로 다르게
3.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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