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 정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놓치면 손해일 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1단계: 지배주주 확정
우선, 지배주주를 찾아야 해요.
· 최대주주(그룹)를 확정합니다.
·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주주를 선정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랍니다.
2단계: 과세요건 판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항목 | 세부 내용 |
확인할 사항 | 일반·중소·중견기업 여부, 특수관계법인 및 매출액 관련 정보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 총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8개)을 차감 후 비율 확인 |
기준 비율 | 일반기업: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
추가 요건 | 일반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매출비율 20% 이상 & 매출 1,000억 원 초과 |
3단계: 수증자 확정
지배주주와 친족 중에서 직·간접 보유 주식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는 개인주주를 확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기업: 3% 초과
· 중소·중견기업: 10% 초과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해볼 차례입니다.
1. 세후영업이익에서 출발합니다.
2. 여기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기준비율을 곱합니다.
· 일반기업: 5%
· 중소기업: 50%
· 중견기업: 20%
3. 마지막으로 수증자의 주식 보유비율 - 기준비율을 곱한 뒤, 배당소득 공제액을 빼줍니다.
기업 유형 | 계산 방식 |
일반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추가로 알아야 할 "과세제외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매출액이에요.
특히 중소기업 간 거래나 국가사업 참여 매출액 등은 제외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제외매출액 (8가지)
· 중소기업 간 거래 매출액
·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
·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간의 거래 매출액
· 수출 목적으로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 매출액
· 국가사업 참여로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된 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구독자 여러분만 아셔야 할 팁!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고, 기업 운영에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복잡하게만 보이는 법이지만, 저와 함께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