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제외와 배제 기준 정리
구독자님만 아는 특별한 세금 정보! 원천징수 제외 & 배제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흔히 놓치기 쉬운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어디서 쉽게 볼 수 없는 구독자님을 위한 꿀팁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원천징수 안 하는 경우?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라는 단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원천징수란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 적용)
원천징수 배제 (소득세법 제85조 3항)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안 했지만,
· 이미 종합소득세 or 법인세 신고 완료한 경우
·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 징수한 경우
<간단 정리 표>
구분 | 검토 내용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소득자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 없음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됨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 여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불이익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1,000원 미만이면 세금 안 낸다? (단, 예외 있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 필수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거주자가 받는 이자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 (2024.7.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한눈에 보는 소액부징수 기준>
구분 | 원천징수 여부 |
세약 1,000원 미만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안됨 |
거주자 이자소득 | 원천징수 가능 |
인적용역 사업소득 | 2024.7.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가능 |
원천징수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을 모르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챙겨야 할 원천징수 시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원천징수 시기 한눈에 정리>
구분 | 원천징수 시기 |
1~11월 급여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급여 미지급 | 다음 연도 2월 말일 |
특례적용분 지급명세서 제출 | 2월 말 or 3월 10일 |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특례
구분 | 특례 적용 시기 |
근로소득 | 1~11월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미지급 → 2월 말 |
이자·배당소득 | 배당금 처분일 + 3개월 후 (단, 11~12월 결정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기타소득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or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 |
사업소득 | 1~11월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미지급 → 2월 말 |
퇴직소득 | 1~11월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미지급 → 2월 말 |
정리하면?
· 5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 안 함
· 소득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이면 추가 원천징수 안 함
· 1,000원 미만 세금은 면제되지만, 이자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예외
· 특례 적용 시기는 12월 31일 / 2월 말 / 3월 10일을 꼭 기억하자
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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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쉽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