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율 정리하기
구독자님만 아는 세금 절약 꿀팁! 원천징수 완전 정복
세금 문제, 어렵고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셨나요? 하지만 오늘 구독자님만을 위해 원천징수에 대한 핵심 정보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알면, 세금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원천징수란?
쉽게 말해, 이자나 배당 같은 소득이 생길 때 미리 떼고 지급하는 세금이에요. 지급하는 사람이 알아서 떼 가니까 납세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세율은 꼭 알고 있어야겠죠?)
누가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1.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사람
2. 증권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는 경우 →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즉, 내가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을 때 이미 일정 세율이 적용된 상태라는 것!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한눈에 정리>
소득 유형 | 원천징수세율(%) |
비영업대금 이익 |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경락대금 이자 | 14 |
실지명의 확인 불가 소득 | 38 |
실명 거래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이자 | 90 |
기타 이자소득 | 14 |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무려 90%의 세금이 붙어요. 실명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소득 유형 | 원천징수세율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실지명의 확인 불가 소득 | 38 |
실명 거래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배당 | 90 |
기타 배당소득 | 14 |
배당 소득도 실명 거래가 중요! 혹시라도 주식 투자하고 계시다면 꼭 체크하세요.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소득세법 제129조 4항)
만약 해외에서 배당이나 이자 소득을 받고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국내에서 다시 내야 할까요?
·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빼줍니다.
· 단, 외국 세금이 국내 세율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아요.
예시) 한·일 조세조약 적용
· 일본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15% 과세됨
·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 세율 15%만큼 차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고 그냥 내면 손해예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 이자·배당 소득은 미리 세금이 원천징수됨
· 실명 거래 필수! (안 하면 최대 90% 세금)
· 해외에서 세금 냈다면 국내에서 조정 가능
이제 원천징수, 어렵지 않죠?
이런 꿀팁, 구독자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에도 돈 되는 정보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