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법인)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소득세 제출 가이드

이플림 2025. 2. 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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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을 위한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 정보는 바로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내용이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작성중인 전문가세금면제에 대해 논의하며 미팅을 진행하는 모습법인세 관련된 차트가 표시된 프로젝터를 보며 세무세미나를 진행중인 장면

제출자 및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자는 반드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니, 지급자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해요.

제출 기한 

소득 지급일 제출 마감일
연도 내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휴업/폐업 시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제외 대상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요구되는 소득 유형
· 국내원천 이자, 배당
· 선박·항공기 임대, 사용료
·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
·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소득

 

특히,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출 대상임을 잊지 마세요.

기타 주의사항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세무 신고가 한결 쉬워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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