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결납세제도로 법인세 절감하기

이플림 2025. 2.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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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 아는 꿀정보! 법인세 아끼는 연결납세제도 완벽 정리 
법인 운영하시면서 세금 절감 방법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구독자님만을 위한 정보! 바로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세금관련 문서를 검토하며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장면전문가들이 법인세 절감 전략을 논의하는 모습전문가들이 법인의 재무 및 세금 절감방법을 논의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의

연결납세제도란?

쉽게 말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묶어 법인세를 계산하는 제도예요.
즉, 각 회사별 법인세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소득을 합쳐서 하나의 세금만 납부하는 방식!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 법인

"내 회사도 적용될까?" 궁금하시다면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적용 대상 법인
기본 조건 내국법인 중 완전지배관계(90% 이상 지배)인 법인
완전지배관계 유형 ① 직접소유 (모회사 → 100% 자회사)
② 합동소유 (모회사 → 70%, 자회사 → 30%)
③ 연쇄소유 (모회사 → 100% 자회사 → 100% 자회사)
새로운 연결법인 추가 모회사가 9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가 생기면,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포함
연결 제외 지배 비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제외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연결납세제도 적용 제외 법인

하지만 모든 법인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구분 적용 제외 법인
모회사가 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페이퍼컴퍼니,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적용 법인 등
자회사가 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페이퍼컴퍼니,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적용 법인 등

연결납세제도 활용 시 법인세 신고 & 납부 방법

"그럼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1.연결모법인 (모회사):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 & 납부
2.연결자법인 (자회사): 별도 신고 의무 없음! 대신, 자신에게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모회사에 지급

이 제도를 왜 활용해야 할까?

· 소득 통합으로 법인세 부담 완화 가능
· 자회사 개별 법인세 신고 필요 없음, 모회사에서 한 번에 관리
· 효율적인 세금 전략 수립 가능

이런 점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이고 법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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